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2-17
- 의견제출 마감
- 2015-03-02
- 공포
- 2015-03-06
- 시행
- 2015-03-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35호
개정이유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종부세법상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감정기관의 범위를 개인감정평가사를 포함한 ‘감정 평가업자’로 확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종부세법상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감정기관의 범위를 개인감정평가사를 포함한 ‘감정 평가업자’로 확대.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3-21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9-10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3-22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9-27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8-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17
- 예고 종료2015-03-02
- 공포2015-03-06
- 시행2015-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