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2-17
- 의견제출 마감
- 2015-03-04
- 공포
- 2015-03-30
- 시행
- 2015-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17호
개정이유 — 사전 예방적 해사안전관리를 위하여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해사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2581호, 2014. 11. 15. 시행)되어, 오는 4월부터 해사안전감독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해사안전감독관의 임면, 선박과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및 개선명령에 관한 권한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해사안전감독관 관련 권한위임 규정 정비안 제19조의2제3항, 안 제21조제2항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도록 지방해양항만청에 배치되는 해사안전감독관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임면하도록 하고, 선박과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및 개선명령의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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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사안전감독관 관련 권한위임 규정 정비(안 제19조의2제3항, 안 제21조제2항)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도록 지방해양항만청에 배치되는 해사안전감독관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임면하도록 하고, 선박과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및 개선명령의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함.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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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17
- 예고 종료2015-03-04
- 공포2015-03-30
- 시행2015-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