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2-27
- 의견제출 마감
- 2015-04-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103호
개정이유 — 「정부조직법」제22조의3(인사혁신처) 신설(법률 제12844호, 2014.11.19. 시행)로 공무원의 후생복지 등 업무 소관이 안전행정부에서 인사혁신처로 변경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상임이사 추천 권한을 인사혁신처장이 행사하도록 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제1항제19호 개정(2014.2.21. 공포, 2015.1.1. 시행)으로 공무원의 직급보조비가 비과세에서 과세소득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정의) 개정(2015.1.28. 공포, 2015.7.29. 시행)으로 농어촌 지역의 범위가 일부자치구의 동(洞)까지 포함하도록 확대될 예정임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보험료 경감대상 농어촌 지역의 범위를 현행 유지하는 한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제도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2014.12.30. 공포, 2015.7.1. 시행)에 따라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개념으로 변경하고, 동 제도의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의 질환관리와 재등록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인정요건을 변경하며, 전·월세에 대한 보험료는 지역별 시세 조사를 통하여 직권 부과하고 있으나 실질에 부합하는 부과를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 자료를 활용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 함
- 가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상임이사 추천권자 변경안 제10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 중 공무원인 임원의 추천권자를 “안전행정부장관”에서 “인사혁신처장“으로 변경함
- 나공무원의 직급보조비가 비과세에서 과세소득으로 전환됨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33조제1항
보수에 포함되는 비과세 근로소득 중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을 삭제함
- 다농어촌 주민에 대한 보험료 경감 대상 현행유지안 제45조
농어촌 경감대상 동(洞) 지역은 현행과 같이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와 군의 지역 중 동(洞) 지역으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및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제33조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정함
- 라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제도 정비안 별표2 제3호라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에 따라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 개념으로 변경하고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의 질환관리와 재등록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인정요건을 변경함
- 마「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 자료 요청 근거규정 마련안 별표 4의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업무와 관련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자료”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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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27
- 예고 종료2015-04-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