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3-06
- 의견제출 마감
- 2015-04-15
- 공포
- 2015-05-18
- 시행
- 2015-05-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55호
개정이유 — 국민들이 자유무역협정의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 및 원산지검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여 자유무역협정상의 원활무역환경을 조성하고,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 무역에 관한 협정」부속서 3의 부록 2(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가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
한·아세안 FTA의 품목별 원산지결정 기준 개정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부속서 3의 부록 2(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가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함.
- 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절차 개선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서 서식을 정비하고, 원산지증명서의 오탈자, 기재착오 등으로 정정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재발급신청절차를 준용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개선·보완함.
- 다
원산지확인서의 세관장 확인제도 도입 중소기업이 작성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의 적정성을 세관장이 확인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업비밀을 보호하고, 원산지증명서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자유무역협정의 활용을 촉진함.
- 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지정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이 발급하는 서류·정보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경우 수출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원산지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마
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 연장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 능력 등을 갖춘 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인증갱신 부담을 완화함.
- 바
원사지검증의 서면조사기간 명확화 원산지검증 조사대상자의 서면조사기간을 30일로 정하여 원산지검증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고, 조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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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06
- 예고 종료2015-04-15
- 공포2015-05-18
- 시행2015-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