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3-13
- 의견제출 마감
- 2015-04-22
- 공포
- 2015-07-03
- 시행
- 2015-07-07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78호
개정이유 — 농어촌 민박의 서비스 제고를 위해 서비스·안전 기준을 준수하고, 서비스·안전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2963호, 2015. 7. 7.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서비스·안전기준 및 서비스·안전 교육의 실시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법 제86조의2에 따라 민박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서비스·안전기준이 없어 민박사업의 서비스·안전기준을 신설함안 제49조의2, 안 별표 3의2
- 나
법 제86조의2에 따라 민박사업자의 서비스·안전 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안 제49조의2
- 다
농어촌민박의의 조식 제공이 허용됨에 따라 조식제공을 위한 시설기준을 보완함안 별표 3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법 제86조의2에 따라 민박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서비스·안전기준이 없어 민박사업의 서비스·안전기준을 신설함(안 제49조의2, 안 별표 3의2)
나. 법 제86조의2에 따라 민박사업자의 서비스·안전 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안 제49조의2)
다. 농어촌민박의의 조식 제공이 허용됨에 따라 조식제공을 위한 시설기준을 보완함(안 별표 3)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8-20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5-08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3-25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7-19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12-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13
- 예고 종료2015-04-22
- 공포2015-07-03
- 시행201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