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3-13
- 의견제출 마감
- 2015-04-22
- 공포
- 2015-08-04
- 시행
- 2015-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5-104호
개정이유 — 소방시설업 등록, 변경, 지위승계 접수 및 확인업무의 민간위탁과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의 발급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2938호, 2014. 12. 30. 공포, 2015. 7.1.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과징금 금액 산정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소방시설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국민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감리결과를 허위로 보고하는 행태의 근절을 위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소방시설업 등록, 변경, 지위승계의 접수 및 신청(신고)내용의 확인업무를 협회에 위탁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그 절차를 새로이 정함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
- 나과징금 금액 산정기준 정비안 제10조, 별표 2, 별표 2의2
1) 매출액이 적은 사업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되는 현행 과징금 산정기준을 단기적으로 1일 과징금 및 매출등급 구간을 개선하고,
2) 중장기적으로 적정과징율에 따라 산출한 1일 과징금에 영업정지 일수를 곱한 산정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매출액 고저에 따른 업체간 형평성 문제 해소
- 다소방시설 품질시공체계 확보를 위하여 행정처분 기준 일부 조정안 별표 1
- 라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발급근거 마련에 따라 소방기술자 및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을정함.안 별표 4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소방시설업 등록, 변경, 지위승계의 접수 및 신청(신고)내용의 확인업무를 협회에 위탁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그 절차를 새로이 정함(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
나. 과징금 금액 산정기준 정비(안 제10조, 별표 2, 별표 2의2)
1) 매출액이 적은 사업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되는 현행 과징금 산정기준을 단기적으로 1일 과징금 및 매출등급 구간을 개선하고,
2) 중장기적으로 적정과징율에 따라 산출한 1일 과징금에 영업정지 일수를 곱한 산정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매출액 고저에 따른 업체간 형평성 문제 해소
다. 소방시설 품질시공체계 확보를 위하여 행정처분 기준 일부 조정(안 별표 1)
라.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발급근거 마련에 따라 소방기술자 및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을정함.(안 별표 4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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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13
- 예고 종료2015-04-22
- 공포2015-08-04
- 시행2015-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