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3-17
- 의견제출 마감
- 2015-04-27
- 공포
- 2015-07-13
- 시행
- 2015-07-13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54호
개정이유 —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 이용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법정허락 승인기간을 단축하고 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법령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 가
유통산업발전법 및 여성발전기본법 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함안 제11조제6호 및 제8호
- 나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 이용을 위한 법정허락 신청 절차 개선안 제18조제1항제3호, 제4호, 제20조제1항제1호 및 안 제21조제1항
- 다
법 제14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를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추가함별표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절차를 개선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저작물 이용 신청 절차 개선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저작물을 이용할 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 기간을 줄여서 신청인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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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자
저작물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복제, 배포 등)를 가진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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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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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17
- 예고 종료2015-04-27
- 공포2015-07-13
- 시행2015-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