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3-19
- 의견제출 마감
- 2015-04-28
- 공포
- 2015-07-07
- 시행
- 2015-07-07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90호
개정이유 —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정책의 수립을 위해 시·도지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한편, 농어업 법인에 대한 효율적 지원 및 관리를 위해 농어업법인의 설립등기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961호, 2015. 1. 6. 공포, 2015. 7. 7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농업경영정보 등록대상 조문 정비안 제2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에 따라 관련 조문 변경
- 나
어업경영정보 등록신청서 제출을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로 변경함안 제3조 의2, 제4조의2
- 다부기등기를 실시하거나 말소할 경우 등기소에 제출할 증빙서류를 명시하고 관련 서식을 신설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1)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서식 마련(별지 제6호의3 서식 신설)
2)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 서식 마련(별지 제6호의4 서식 신설)
- 라
시·도지사가 제출해야 하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현황 등 자료의 세부내용을 규정함안 제8조의2
- 마농어업법인의 설립·변경등기 통지제 도입안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2조의2
1) 영농어조합법인 또는 농어업회사법인 설립·변경등기 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관 등 첨부서류를 갖추어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하고,
2)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농어업법인 육성 및 관리에 활용하도록 함
3) 영농어조합법인 설립·변경등기통지서 서식 마련(별지 제9호, 제9조의2, 제10호, 제10조의2 서식 신설)
4) 농어업회사법인 설립·변경등기통지서 서식 마련(별지 제12호, 제12호의2, 제13호, 제13호의2 서식 신설)
5) 농어업법인 명부 관리 서식 마련(별지 제11호, 제11호의2, 제14호, 제14호의2 서식 신설)
- 바농어업경영체 등록 서식 개정안 별표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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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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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19
- 예고 종료2015-04-28
- 공포2015-07-07
- 시행201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