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3-20
- 의견제출 마감
- 2015-04-29
- 공포
- 2015-07-06
- 시행
- 2015-07-07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130호
개정이유 — 연안 여객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운법이 개정·공포(법률 제13002호, 2015. 1. 6.)됨에 따라, 운항관리규정 심사위원회 구성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운항관리규정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의2
- 나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기준 등안 제12조의3
- 다내항여객선 현대화 계획의 내용 및 수립 절차안 제16조의2
- 라유류세 보조금 부정 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등안 제21조의3
- 마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세부기준 마련안 제12조의3, 제21조의2, 제29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운항관리규정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의2)
나.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기준 등(안 제12조의3)
다. 내항여객선 현대화 계획의 내용 및 수립 절차(안 제16조의2)
라. 유류세 보조금 부정 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등(안 제21조의3)
마.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세부기준 마련(안 제12조의3, 제21조의2,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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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20
- 예고 종료2015-04-29
- 공포2015-07-06
- 시행201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