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3-23
- 의견제출 마감
- 2015-04-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9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대체통신의 발달로 인한 우편물 감소 및 전자금융의 보편화에 따른 우체국 대면거래 감소 등 변화 하는 경영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 인력 일부를 감축하고, 그 중 일부를 신도시 형성지역의 집배서비스 인력 등으로 조정 활용하며, 금융사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지방 우정청에 금융사업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기능을 정비하는 한편,경인지방우정청 소속으로 서수원, 인천남동우체국을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명을 증원 등 을 내용으로 「우정사업본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지방청의 하부조직 개편 및 세부직급을 규정 하고, 우정사업본부 내 과(팀)간 업무 분장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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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23
- 예고 종료2015-04-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