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3-25
- 의견제출 마감
- 2015-04-14
- 공포
- 2015-06-02
- 시행
- 2015-06-0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162호
개정이유 — 노인복지법 개정(’15.1.28. 공포)에 따른 하위법령을 개정하기 위함
- 가
65세이상자 건강진단 및 보건교육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심사평가원이 공동 발간하는 「건강보험 통계연보」의성별 다빈도질환을 포함토록 함안 제9조제2항
- 나
60세 이상의 노인과 그 배우자로 한정되어 있는 노인복지주택 입소자의 범위를 입소자격 노인이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로 확대함안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6항
- 다
노인복지주택 중 분양형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15조제5항 및 제6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노인 건강진단 시 포함 정보를 확대하고, 노인복지주택 입소자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핵심
건강진단 및 보건교육 정보 확대
65세 이상 어르신의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심사평가원이 발간하는 '건강보험 통계연보'의 성별 다빈도질환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정보 없음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다빈도질환
특정 집단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병을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4-03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5-20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12-27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30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25
- 예고 종료2015-04-14
- 공포2015-06-02
- 시행2015-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