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3-25
- 의견제출 마감
- 2015-05-04
- 공포
- 2015-07-21
- 시행
- 2015-07-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5-13호
개정이유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15.1.20)되고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15.7.21)이 예정됨에 따라 개정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해체계획서에 기재할 사항 신설안 제4조제5항
1) 해체계획서에 기재할 사항을 정하고 기재방법 등 세부사항은 고시로 정하도록 함
- 나해체계획서 갱신 사항 신설안 제16조제7항, 제25조제7항, 제31조제5항, 제40조제5항, 제44조제6항
1) 원자로시설, 연구용등 원자로시설,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계획서를 5년 마다 갱신하도록 함
- 다해체승인신청 및 첨부서류안 22조제1항, 제30조, 제36조제1항
1) 원자력안전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해체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정함
- 라해체상황 보고, 완료 보고 및 확인·점검 사항 신설안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6까지
1) 사업자가 해체상황을 보고할 시기와 내용을 정하고, 해체를 완료하고 보고할 내용을 정함.
2) 위원회의 해체 확인·점검은 해체계획서에 따른 해체활동 및 상황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고, 해체 확인·점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고시로 정하도록 함.
- 마해체계획서 초안의 제출 및 공고·공람 등안 제133조, 제134조
1) 발전용원자로운영자, 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가 해체계획서 초안을 제출하고, 공고·공람하는 사항을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해체계획서에 기재할 사항 신설(안 제4조제5항)
1) 해체계획서에 기재할 사항을 정하고 기재방법 등 세부사항은 고시로 정하도록 함
나. 해체계획서 갱신 사항 신설(안 제16조제7항, 제25조제7항, 제31조제5항, 제40조제5항, 제44조제6항)
1) 원자로시설, 연구용등 원자로시설,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계획서를 5년 마다 갱신하도록 함
다. 해체승인신청 및 첨부서류(안 22조제1항, 제30조, 제36조제1항)
1) 원자력안전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해체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정함
라. 해체상황 보고, 완료 보고 및 확인·점검 사항 신설(안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6까지)
1) 사업자가 해체상황을 보고할 시기와 내용을 정하고, 해체를 완료하고 보고할 내용을 정함.
2) 위원회의 해체 확인·점검은 해체계획서에 따른 해체활동 및 상황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고, 해체 확인·점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고시로 정하도록 함.
마. 해체계획서 초안의 제출 및 공고·공람 등(안 제133조, 제134조)
1) 발전용원자로운영자, 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가 해체계획서 초안을 제출하고, 공고·공람하는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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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25
- 예고 종료2015-05-04
- 공포2015-07-21
- 시행201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