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4-01
- 의견제출 마감
- 2015-05-11
- 공포
- 2015-12-22
- 시행
- 201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186호
개정이유 —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변경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정산 금액을 최소화하고,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 신청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되는 요건 중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사유”에서 “취업”을 제외함으로써 “취업” 사유는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진료 목적 입국 등의 제도 악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 가상시 100명 이상 사업장의 보수월액 변경신청 의무화안 제36조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매월 15일까지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변경을 신청하도록 의무화함
- 나외국인 등의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사유” 조정안 제76조제2항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 신청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되는 요건 중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사유”에서 “취업”을 제외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상시 100명 이상 사업장의 보수월액 변경 신청을 의무화하고, 외국인의 지역가입자 전환 요건에서 취업 사유를 제외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대규모 사업장 보수월액 변경신청 의무화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매월 15일까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변경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제도 변경의 목적
소관 부처는 보수월액 변경 신청을 의무화하여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정산 금액을 최소화하고, 외국인 관련 요건 조정을 통해 제도 악용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보수월액
직장가입자의 월급이나 수당 등 매달 받는 보수를 의미하며,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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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01
- 예고 종료2015-05-11
- 공포2015-12-22
- 시행201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