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4-02
- 의견제출 마감
- 2015-05-13
- 공포
- 2015-09-11
- 시행
- 2015-09-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5-8호
개정이유 —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이 공포(2015.3.11.)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의 시행(2015.9.12.)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ㆍ세부적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개인정보 및 정보주체 보호 강화
1) 개인신용정보 제공ㆍ활용시 필수적 정보와 선택적 정보를 신용정보주체가 알기 쉽도록 구분하여 동의 받도록 의무화하였음
2) 거래종료 고객의 정보유출 및 불필요한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과거 고객정보의 관리 기준을 마련함
- 나정보유출 관련 권리구제 및 제재강화
1)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업무와 관련한 직전 3개년 연평균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
2) 정보유출 관련 위반행위 과태료 신설에 따른 부과기준을 마련
- 다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방법 다양화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양한 동의 방식의 도입을 통해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제고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금융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할 때 필수·선택 정보를 구분하여 동의받고, 정보 유출 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개인신용정보 동의 방식 개선
금융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 필수적인 정보와 선택적인 정보를 구분해서 고객이 알기 쉽게 안내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정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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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신용정보주체
신용정보의 주인이 되는 사람을 말해요. 보통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고객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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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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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02
- 예고 종료2015-05-13
- 공포2015-09-11
- 시행2015-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