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4-29
- 의견제출 마감
- 2015-06-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255호
개정이유 — 국가업무의 일부를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하도록 규정(장애인복지법 제85조 제2항)하고 있어, 이에 업무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가보수교육실시안 제41조의2 신설
의지·보조기기사 및 언어재활사 보수교육 위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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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수교육실시 (안 제41조의2 신설)
- 의지·보조기기사 및 언어재활사 보수교육 위탁 근거 마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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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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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29
- 예고 종료2015-06-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