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5-04
- 의견제출 마감
- 2015-06-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 제2015-14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액금품 수령자의 구직급여 지급유예 제도를 폐지하고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3041호, 2015. 1. 20.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5. . . 공포, 2015.7.1. 시행)됨에 따라 신청절차를 정비하고, 직장어린이집 지원 요건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관련하여 서식을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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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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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04
- 예고 종료2015-06-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