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5-15
- 의견제출 마감
- 2015-06-24
- 공포
- 2015-08-19
- 시행
- 2015-08-1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289호
개정이유 — 민원인이 공장설립의 승인을 신청할 때의 서류제출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5920호, 2014. 12. 30 공포·시행)으로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의 산업용지를 분할하여 양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공장설립 승인 신청시 서류제출 부담 경감안 제7조의3, 별표 1 신설
법 제13조의2제4항 단서는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할 때의 제출서류 중 일부를 사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는 바, 사후 제출이 가능한 서류를 나열하는 별표 1을 신설하고자 함
- 나관리기관의 산업용지 분할 양도 허용과 관련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37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5920호, 2014. 12. 30공포·시행)되면서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의 산업용지를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할 때 산업용지를 분할한 후 선정할 수 있게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분할할 때의 면적을 제39조의3에 따른 면적 (1천650제곱미터 원칙, 예외적으로 900제곱미터까지도 가능) 이상으로 정하고 분할 후 양도대상자의 선정 기간을 30일로 정하는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다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전산자료 이용절차 개선안 제2조의4 삭제
- 라해외산업단지 개발 등의 사업 신고제도 폐지안 제31조의2 삭제
- 마산업용지 최소분할면적 규제의 완화 대상 명확화안 제39조의4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이용시 산업부장관의 승인절차 페지, 해외산업단지 개발 등의 사업 신고제도 폐지, 기반시설에의 부담이 적은 산업용지 분할행위에 대한 최소분할면적 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개정안 2015. 4. 30 국회 본회의 의결)이 예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상의 관련 사항도 함께 폐지·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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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15
- 예고 종료2015-06-24
- 공포2015-08-19
- 시행2015-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