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5-21
- 의견제출 마감
- 2015-06-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5-16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 산입을 신청하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 호, 2015.0.0. 공포, 2015.7.1. 시행)될 예정이고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됨(대통령령 제 호, 2015.0.0. 공포, 2015.7.1. 시행)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 산입을 신청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필요한 서식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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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21
- 예고 종료2015-06-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