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5-04-27 예고
- 입법예고
- 2015-06-04
- 의견제출 마감
- 2015-06-15
- 공포
- 2015-08-03
- 시행
- 2015-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0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ㅇ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128호, 2015. 2. 3. 공포)됨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안전점검, 체육시설정보관리 종합 시스템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규제영향분석서(시행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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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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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04
- 예고 종료2015-06-15
- 공포2015-08-03
- 시행2015-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