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10-13
- 의견제출 마감
- 2017-11-22
- 공포
- 2017-12-29
- 시행
- 2018-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203호
개정이유 — 무도장업, 무도학원업에 대해 냉장고 등을 이용한 음료수 판매를 허용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 가무도장업, 무도학원업에서 자동판매기 음료수 뿐만 아니라 완제품의 음료수판매를 포괄적으로 가능하도록 허용안 제22조제2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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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무도장업, 무도학원업에서 자동판매기 음료수 뿐만 아니라 완제품의 음료수판매를 포괄적으로 가능하도록 허용 (안 제22조제2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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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붙임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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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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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0-13
- 예고 종료2017-11-22
- 공포2017-12-29
- 시행2018-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