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7-06
- 의견제출 마감
- 2017-08-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138호
개정이유 — 스크린골프장, 스크린야구장 등 가상체험 체육시설(시뮬레이션 체육시설)이 증가하는데 ‘체육시설의 종류’에 포함되는지 혼란의 여지 있으므로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가안 별표 1 ‘체육시설의 종류’ 중 시설 형태에 ‘가상체험 체육시설(시뮬레이션 체육시설)’을 명시안 별표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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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 별표 1 ‘체육시설의 종류’ 중 시설 형태에 ‘가상체험 체육시설(시뮬레이션 체육시설)’을 명시(안 별표1 개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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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붙임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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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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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7-06
- 예고 종료2017-08-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