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6-17
- 의견제출 마감
- 2016-06-27
- 공포
- 2016-08-02
- 시행
- 2016-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66호
개정이유 — 체육시설업자와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 이용료의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대해 약정하지 않은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한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76호, 2016. 2. 3. 공포)됨에 따라 이용료 반환기준을 마련하고,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체육활동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제12조 와 관련한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구)대한체육회와 (구)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체육회의 명칭을 대한체육회로 정하여 2016년 3월 21일 설립을 완료함에 따라 ‘국민생활체육회’ 명칭을 삭제안 제4조의2제2호다목 삭제
- 나학교체육활동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체육활동 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경규정 마련안 제4조 의2제5호 및 6호 신설
- 다체육시설 일반이용자에 대한 체육시설 이용료 반환 기준의 마련안 제21조의2 신설
1) 체육시설 사업자와 일반이용자가 이용료의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약정하지 않았을 때 이용료 반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라규제재검토 기한 설정안 제22조의3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신청 절차,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제한, 제23조 및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규제의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라 재검토 기한의 설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구)대한체육회와 (구)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체육회의 명칭을 대한체육회로 정하여 2016년 3월 21일 설립을 완료함에 따라 ‘국민생활체육회’ 명칭을 삭제(안 제4조의2제2호다목 삭제)
나. 학교체육활동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체육활동 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경규정 마련(안 제4조 의2제5호 및 6호 신설)
다. 체육시설 일반이용자에 대한 체육시설 이용료 반환 기준의 마련(안 제21조의2 신설)
1) 체육시설 사업자와 일반이용자가 이용료의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약정하지 않았을 때 이용료 반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라. 규제재검토 기한 설정(안 제22조의3)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신청 절차,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제한, 제23조 및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규제의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라 재검토 기한의 설정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붙임2]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3]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1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12-29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7-07-06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8-02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8-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17
- 예고 종료2016-06-27
- 공포2016-08-02
- 시행201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