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6-09
- 의견제출 마감
- 2015-07-20
- 공포
- 2016-01-13
- 시행
- 2016-0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5-227호
개정이유 —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3059호, 2015. 1. 20. 공포, 2016. 1. 21. 시행)됨에 따라 소방안전교육 시기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소방안전교육 대상자 종업원의 범위 정비안 제5조제1항제2호
1) 해당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원업 1명 이상 또는「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명 이상을 소방안전교육 대상자로 정하고 있음
2) 그러나 교육 대상자 요건을 만족하는 종업원이 없다는 사유로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거나 영업장 관리 종업원이 교육을 받았으나 실제로 영업장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3) 영업장에 종사하는 종업원이면 누구나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종업원 교육대상자를 정비하고자 함
- 나소방안전교육 구분에 보수 교육 신설안 제5조제3항제3호
1)「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1항 개정(2015. 1. 20. 공포, 2016. 1. 21. 시행)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함 2) 따라서, 신규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2년 이내 보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신규 교육을 받은 후 보수 교육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수시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수시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2년 이내 보수 교육을 받도록 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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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09
- 예고 종료2015-07-20
- 공포2016-01-13
- 시행2016-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