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6-09
- 의견제출 마감
- 2015-07-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5-15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년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조항 신설, 교정 현장에 도입되어 시행 중인 중간처우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 개정(법률 제13235호, 2015. 3. 27. 공포, 2015. 6. 28. 시행)됨에 따라 형집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소년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조항 신설(안 제59조의2부터 안 제59조의 9 신설) 1) 현행 규정은 여성, 노인, 장애인, 외국인 수용자에 대하여는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여 처우할 수 있도록 특칙을 두고 있으나 소년수용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2) 개정 형집행법은 소년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제54조 제5항에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소년수용자 전담시설, 전문의료진, 처우 기준 완화 등에 규정을 신설하여 소년수용자 처우를 대폭 개선함 나. 중간처우 제도의 도입(안 제93조 및 안 제112조 제4항 신설) 1) 교정 현장에 도입되어 시행 중인 중간처우제도에 대한 직접적인 법령 규정이 없으므로 제도의 확대 추진을 위하여 중간처우제도를 법령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2) 개정 형집행법은 중간처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제57조 제5항에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중간처우 요건을 신설하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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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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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09
- 예고 종료2015-07-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