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6-12
- 의견제출 마감
- 2015-07-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336호
개정이유 — 전력계통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신뢰도 관리 결과의 공개가 의무화되고, 전력계통운영자인 한국전력거래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전력계통을 운영하도록 정보공개 범위에 전력계통 운영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는 것으로 전기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가전력계통 신뢰도 관리(감시?평가 및 조사) 결과의 공개를 의무화 하고 관리항목에 전력계통 운영의 결과 신설안 제17조2항
- 나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 운영에 핵심사항인 전력계통운영시스템의 구축?운영 규정을 신설시행령 제20조의6
- 다한국전력거래소 정보공개의 범위에 전력계통운영시스템 운영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는 등 정보 공개 범위 및 절차규정 신설시행령 제22조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감시?평가 및 조사) 결과의 공개를 의무화 하고 관리항목에 전력계통 운영의 결과 신설(안 제17조2항)
나.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 운영에 핵심사항인 전력계통운영시스템의 구축?운영 규정을 신설(시행령 제20조의6)
다. 한국전력거래소 정보공개의 범위에 전력계통운영시스템 운영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는 등 정보 공개 범위 및 절차규정 신설(시행령 제22조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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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201506110343501_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문(산업부 공고 제2015-336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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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12
- 예고 종료2015-07-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