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6-15
- 의견제출 마감
- 2015-07-06
- 공포
- 2015-11-23
- 시행
- 2015-11-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5-64호
개정이유 —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등 수익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199호, 2015. 2. 3. 공포)됨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수익사업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수익사업관련 조항 신설안 제29조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수익사업에 관한 승인대상, 승인기준, 승인절차 및 복지사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가유공자 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 동 규칙을 준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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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익사업관련 조항 신설 (안 제29조)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수익사업에 관한 승인대상, 승인기준, 승인절차 및 복지사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가유공자 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 동 규칙을 준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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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15
- 예고 종료2015-07-06
- 공포2015-11-23
- 시행2015-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