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8-18
- 의견제출 마감
- 2021-09-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1-147호
개정이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법률 제18236호, 2021. 6. 8. 공포, 12. 9. 시행)에서 총리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특수임무유공자회의 수익사업 관련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 사항 규정안 제27조
법 제58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수익사업 변경신고 제도의 신설을 고려하여 변경승인 제도를 정비하고, 특수임무유공자회의 회장을 바꾸려는 경우 등 변경신고 사항을 규정함
- 나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안 제29조의2
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제도에 대한 절차를 마련함
- 다회계감사 대상사업 등안 제35조
법 제58조의8제1항에 따른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을 정하는 등 회계감사 대상사업 등에 대해 규정함
- 라실태조사안 제35조의2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등 법 제58조의9에 따른 실태조사 대상 및 방법에 대해 규정함
- 마정보공개안 제35조의3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명칭, 승인을 받은 업종 또는 품목, 사업장 소재지, 승인의 유효기간 등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등 법 제58조의10에 따른 정보공개 사항에 대해 규정함
- 바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안 제35조의4 및 별표 3
법 제58조의11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함
- 사국ㆍ공유재산 관련 계약등관련자료 및 특수임무유공자회의 국ㆍ공유재산 처분 관련 보고 기한안 제36조
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회의 국ㆍ공유재산 처분 관련 보고 기한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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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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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18
- 예고 종료2021-09-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