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9-15
- 의견제출 마감
- 2022-10-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2-170호
개정이유 —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의 수익사업 승인ㆍ변경승인 사항과 관련하여 사업계획과 같이 다소 광범위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고, 변경신고 사항과 관련하여 인력과 같이 현실적으로 사전 신고하기 어렵고 신고의 필요성이 낮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 역시 정비하는 한편, 용역등 관련 승인 기준의 문구가 다소 불분명하여 이를 고시로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수익사업 승인ㆍ변경승인ㆍ변경신고 사항 정비안 제27조
승인ㆍ변경승인 사항과 관련하여 사업계획과 같이 다소 광범위한 개념을 삭제하는 한편, 변경신고 사항과 관련하여 인력과 같이 현실적으로 사전 신고하기 어렵고 신고의 필요성이 낮은 내용을 삭제하여 합리적인 규제 운영을 도모함
- 나
용역등 관련 승인 기준 고시 위임(안 제28조) 용역등의 승인 기준에 있어 “기술 및 인력 등을 갖추어”라는 문구의 의미가 어느 정도의 기술 및 인력 등을 갖추라는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이를 고시로 정하게 하여 예측 가능성을 고양함안 제28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의 수익사업 승인과 관련하여 불분명한 기준을 정비하고 고시로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수익사업 승인 및 변경신고 사항의 체계적 정리
소관 부처는 기존에 '사업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던 광범위한 개념을 분리하고, 인력처럼 현실적으로 미리 신고하기 어려운 항목을 제외하여 합리적인 규제 운영을 도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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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7조(수익사업의 승인 등)
변경 전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 사업장 소재지, 운영과 관련된 시설 및 인력 현황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
변경 후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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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에 따른 시행 시기 차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2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용역등 승인 기준 고시 위임 관련)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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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용역
노동이나 기술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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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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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15
- 예고 종료2022-10-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