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5-02
- 의견제출 마감
- 2024-06-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제2024-106호
개정이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을 받는 생계지원금 수급희망자는 첨부 서류를 생략할 수 있게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담당 공무원이 보훈대상자를 대신하여 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에 마련(법률 제20279호, 2024. 2. 13. 개정, 2024. 8. 14. 시행)됨에 따라 동 시행규칙의 대리 신청 근거 규정 (제37조의4제2항)을 삭제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생계지원금 신청 시 첨부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 가능안 제37조의4 제1항
- 나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 담당 공무원에게 생계지원금을 신청하게 할 수 있는 사유 삭제안 제37조의4 제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의 생계지원금 신청 시 서류를 줄여주고, 공무원의 대리 신청 관련 규정을 정리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서류 제출 간소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생계지원금을 신청할 때, 소득이나 재산이 확인된다면 필요한 서류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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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7조의4 제1항
변경 전
생계지원금수급희망자가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함.
변경 후
제37조의4 제1항. (…현행과 같음…) .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희망자의 소득·재산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첨부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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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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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할 때 다른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여 활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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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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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02
- 예고 종료2024-06-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