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2-11
- 의견제출 마감
- 2025-03-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제2025-32호
개정이유 — 저소득 특수임무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교육지원 등의 수급 여부 결정을 위한 소득·재산 확인조사 시 종전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도 확인하였으나 앞으로는 부양의무자가 아닌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20688호, 2025. 1. 21. 공포, 2025. 4. 2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호, 2025. 0. 00. 공포, 2025. 4.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서식을 정비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교육지원 신청 시 제출하는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 대상에서 부양의무자 제외안 제6조
- 나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시 제출하는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 대상에서 부양의무제 제외안 제37조
- 다주택의 우선공급 신청시 제출하는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 대상에서 부양의무자 제외안 제37조의2
- 라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시 제출하는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 대상에서 부양의무자 제외안 제37조의4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저소득 특수임무유공자 등이 교육지원·요양지원 보조금·주택 우선공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할 때, 소득·재산을 확인하는 대상을 '부양의무자'에서 '가구원'으로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확인 대상이 부양의무자에서 가구원으로 바뀌어요
지금은 신청자와 함께 부양의무자(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도 확인해요. 개정안은 부양의무자 대신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 확인하도록 해요. 소관 부처는 법률과 시행령이 개정돼 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 제1항 제1호·제2호(교육지원 신청 서류)
변경 전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에 대한 소득·재산 신고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제출
변경 후
부양의무자 부분이 '가구원'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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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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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부양의무자
법에 따라 어떤 사람을 경제적으로 돌볼 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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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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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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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11
- 예고 종료2025-03-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