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10-01
- 의견제출 마감
- 2026-11-10D-28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59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등록신청 시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그 생활수준을 우선 고려하여 선순위 유족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나이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6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특수임무유공자 등록을 신청할 때 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이면 협의, 부양·양육, 생활수준, 나이 순으로 선순위 유족을 정하도록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선순위 유족 지정 기준 정비
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일 때 선순위 유족을 정하는 순서를 새로 정리하려는 안이에요. 현행은 나이가 많은 사람을 먼저 정하고 부양·양육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우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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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제2항 본문
변경 전
등록신청은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가 하며, 선순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으면 그 밖의 유족이 해요.
변경 후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족이 신청하되, 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각 호에 따르는 내용의 단서가 붙어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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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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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국가의 특수임무를 수행하다 희생되거나 부상을 입은 분으로, 법에 따라 예우를 받는 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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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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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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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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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01
- 예고 종료2026-11-10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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