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23
- 의견제출 마감
- 2026-11-02D-26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39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지방자치법」이 개정(법률 제21447호, 2026.3.5. 공포, 7.1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고,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진료를 받고 약제비용이 발생한 경우, 국민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하여 국가가 전액 또는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건강보험 수급권자로서의 권리 회복과 보훈의료 국비지원 기준을 확립하고자 함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그리고 교육지원 업무를 맡는 기관을 대상으로, 취학비율 조정 규정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고 국가가 부담하는 약제비용의 범위를 건강보험법 시행령 기준으로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통합특별시 추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가 새로 생겼어요. 이에 맞춰 교육지원 대상자의 취학비율을 정하고 통보하는 조문에 통합특별시를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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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제2항(취학비율의 조정)
변경 전
취학비율을 결정하고 통보하는 대상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그리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규정함
변경 후
두 곳 모두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해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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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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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특별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새로 들어간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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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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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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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23
- 예고 종료2026-11-02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 우편 |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 |
|---|---|
| 전자우편 | kyy56@korea.kr |
| 팩스 · 문의 | 044-202-5899 · 044-202-56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