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23
- 의견제출 마감
- 2026-11-20D-41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48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학습보조비등의 환수 시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 하는 경우 가산하는 이자를 잔여 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이미 납부한 원금에 대해서도 이자가 부과되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학습보조비 등을 잘못 받아 환수금을 나눠 내는 사람에게, 이미 낸 원금에는 이자가 붙지 않도록 이자 계산 방식을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이자를 남은 원금 기준으로 계산
소관 부처는 지금 방식에서는 이미 납부한 원금에도 이자가 붙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해요. 이를 해소하려고 분할납부 때 가산하는 이자를 잔여 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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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1조의2제6항 본문 (분할납부 이자와 회당 납부금)
변경 전
분할납부 이자는 분할납부 기간 동안 내야 할 학습보조비등에 이자율을 곱해 산정하고, 회당 분할납부금은 환수금과 분할납부 이자를 횟수대로 똑같이 나눈 금액이었어요.
변경 후
가산하는 이자는 분할납부 기간 동안 내야 할 학습보조비등에 분할납부 결정을 한 날의 제2항제1호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하고, 회당 분할납부 금액은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해요. 단서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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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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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학습보조비등
특수임무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학습보조비와 이에 준하는 수당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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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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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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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23
- 예고 종료2026-11-20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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