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6-18
- 의견제출 마감
- 2015-07-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22호
개정이유 — 관광진흥법 개정(법률 제13127호, ‘15.2.3 공포, ‘15. 8. 4시행)에 따라 해수욕장·유원지에서 한시적으로 야영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등록기준을 별도로 적용하고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와 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징금 기준 등을 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 가“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일부개정안 제5조 관련 별표1
- ㅇ
해수욕장 또는 유원지에서 한시적(4개월 이내)으로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야영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대피로 확보(대피소 확보는 제외, 공통기준), 하수도·화장실의 기존시설 또는 공공시설 활용 허용(일반야영장업), 상·하수도, 전기, 화장실, 취사시설의 기존시설 또는 공공시설 활용 허용(자동차야영장업)
- 나“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및 “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 도입안 제33조제1항관련 별표2
- ㅇ
1차 행정처분 : 시정명령, 2차 행정처분 : 영업정지 15일, 3차 행정처분 : 영업정지 1개월, 4차 행정처분 : 등록 취소
- 다“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및 “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액의 기준 도입안 제34조제1항관련 별표3
- ㅇ“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과징금액
일반여행업 120만원, 국외·국내 여행업 80만원, 5성·4성급호텔 200만원, 3성급 호텔 120만원, 2성급 이하 호텔 80만원, 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호스텔·소형호텔·의료관광호텔 80만원, 휴양콘도미니엄 120만원, 종합휴양업 120만원, 전문휴양·야영장·관광유람·관광공연 80만원, 국제회의시설 120만원, 국제회의기획 80만원
- ㅇ“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의 과징금액 :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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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18
- 예고 종료2015-07-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