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6-29
- 의견제출 마감
- 2015-08-10
- 공포
- 2015-07-24
- 시행
- 2015-07-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5-114호
개정이유 — 도심 소재 대학의 교지확보를 더욱 용이하게 하고 교지 인정 범위를 현실화 하여, 현행 대학 설립 후 열악해지는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규정 등을 개정하고자 함
- 가대학이 교지 간 거리가 교지 경계선으로부터 2㎞ 이내로 분리되어 인접하여 교지를 추가 확보하는 경우 기존 교지와 분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안 제5조 제1항
- 나
교지 밖 학생기숙사 설치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에 의한 ‘학교’로 도시 군계획시설 결정이 된 경우만을 기존의 교지와 분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일 교지로 인정하는 현행 규정 개선안 제5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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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학이 교지 간 거리가 교지 경계선으로부터 2㎞ 이내로 분리되어 인접하여 교지를 추가 확보하는 경우 기존 교지와 분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 (안 제5조 제1항)
나. 교지 밖 학생기숙사 설치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에 의한 ‘학교’로 도시 군계획시설 결정이 된 경우만을 기존의 교지와 분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일 교지로 인정하는 현행 규정 개선 (안 제5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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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대학설립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12-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29
- 예고 종료2015-08-10
- 공포2015-07-24
- 시행2015-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