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2-24
- 의견제출 마감
- 2019-02-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8-336호
개정이유 — 대학생 주거복지 확대 및 학생들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하여 학교 밖 임차 주거시설에 대한 대학의 교지·교사 소유 규제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교지·교사의 설립자 소유 원칙 예외로 학생 주거용도를 추가하여 대학에서 건축법상 주거에 적합한 건물을 임차하여 학생들의 주거용도로 제공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 마련(안 제2조제6항제5호 신설)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대학이 학생들을 위해 학교 밖 임차 주거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지·교사 소유 규제 기준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학생 주거복지 확대
소관 부처는 대학생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주거 복지를 넓히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설립인가기준등) 제6항제5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설립주체가 학생기숙사 등 건축법 제2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건물을 임차하여 학생 주거용도로 제공할 경우
생각해 볼 점
부칙에 따른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설립주체가 학생기숙사 등을 임차하여 학생 주거용으로 제공한 경우에도 개정된 내용이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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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교지·교사
대학이 교육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토지(교지)와 건물(교사)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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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대학설립운영 규정」조문별 개정이유서(최종).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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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대학설립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7-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24
- 예고 종료2019-02-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