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5-03-20 예고
- 입법예고
- 2015-07-23
- 의견제출 마감
- 2015-08-03
- 공포
- 2015-09-25
- 시행
- 2015-09-25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5-307호
개정이유 —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보제한 및 민간근무휴직 등의 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공무원임용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전보제한기간 개선안 제2조, 제43조의3, 제44조~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현행 ‘전보제한기간’을 ‘필수보직기간’으로 변경하여 기간 준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전보제한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되 소속장관이 소속 공무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실ㆍ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이나 소속 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기 위한 경우 등 필요 시 필수보직기간을 2년 이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처별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며,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해 채용된 경우 최초임용직위에서의 필수보직기간을 연장하고, 필수보직기간 예외 사유를 정비함으로써 순환보직 관행을 개선하려는 것임
- 나겸임요건 확대안 제40조
부처간 협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 업무를 공동 수행하는 경우 일반직간 겸임하게 할 수 있도록 겸임요건을 신설하고 본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의하도록 함
- 다민간근무휴직제도 개선안 제50조, 제53조~제54조, 제56조
민간근무휴직 대상기업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부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민간유착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소속 장관의 자체감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근무휴직자의 복직 후 의무복무기간 준수 규정을 신설
- 라경력자 채용확대를 위한 7급 경력경쟁채용시험 도입안 제18조, 제21조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7급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에 대한 임용 근거 등 신설
- 마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력요건 완화안 제16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 경력 요건을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 미경과자로 제한하던 것을 퇴직 후 10년 미경과자로 완화
- 바기타안 제22조의3, 제22조의6, 제45조, 별표1
그 외 7급 지역인재 추천 시 졸업자 추천제한기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중증장애인 시험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의 근무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필수보직기간을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완화할 수 있도록 하며, 임기제가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가 있는 직위로 승진임용되는 경우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는 등 공무원 인사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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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23
- 예고 종료2015-08-03
- 공포2015-09-25
- 시행201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