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0-30
- 의견제출 마감
- 2024-12-09
- 공포
- 2025-01-07
- 시행
- 2025-01-07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4-364호
개정이유 —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도 휴직기간 전체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고, 육아나 모성보호를 위한 경우를 지역ㆍ기관 구분 모집자의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 가능 사유로 신설하며, 업무대행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면서,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도 일반 질병휴직을 공무상질병휴직으로 소급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첫째 육아휴직 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확대안 제31조제2항 및 제11항
1)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도 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
2) 첫째 자녀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전체를 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
- 나지역ㆍ기관 구분 모집자가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할 수 있는 사유로 육아ㆍ모성보호를 위한 경우 추가안 제45조제9항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육아, 모성보호 등을 위해 전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 허용
- 다업무대행수당 지급대상 확대안 제57조의4제3항
현재는 업무대행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중 일부 경우에 대해서만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업무대행공무원으로 지정된 모든 경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을 확대
- 라퇴직공무원 대상 공무상질병휴직 소급 변경 허용안 제57조의7제6항
현재는 공무원 신분인 자에 대해서만 당초의 일반 질병휴직을 공무상질병휴직으로 소급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도 공무상질병휴직의 소급 변경을 허용하도록 개선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공무원의 첫째 자녀 육아휴직 기간도 승진 기간으로 모두 인정하고, 육아를 위한 조기 전보와 업무대행수당·질병휴직 소급 변경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핵심
첫째 자녀 육아휴직도 승진 기간으로 전부 인정
지금까지는 둘째 자녀부터, 또는 첫째 자녀라도 부모가 모두 휴직한 경우에만 휴직 기간 전부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넣어 줬어요. 이 안은 자녀 순서와 상관없이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넣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저출생 문제를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1조제2항제1호다목(육아휴직 기간 산입)
변경 전
자녀 1명당 휴직 기간이 1년을 넘으면 최초 1년만 넣어요. 다만 첫째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휴직한 경우와 둘째 자녀 이후인 경우에는 휴직 기간 전부를 넣어요.
변경 후
단서를 삭제해서 육아휴직은 그 휴직 기간 전부를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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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육아휴직 기간 산입 규정은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했거나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일한 기간에도 적용해요. 육아·모성보호 전보 예외도 시행 전에 지역·기관을 정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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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소요최저연수
한 계급에서 다음 계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한 일해야 하는 기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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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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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30
- 예고 종료2024-12-09
- 공포2025-01-07
- 시행2025-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