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4-09
- 의견제출 마감
- 2025-05-19
- 공포
- 2025-07-07
- 시행
- 2025-07-08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5-123호
개정이유 —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특별승진임용된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등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의 공적 심사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특별승진임용의 대상을 명확화하고, 특별승진후보자의 공무상 사망 여부 및 특별한 공적 유무를 심사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안 제35조의2제1항 등, 제35조의5 신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때 대상을 순직·위험직무순직 공무원으로 분명히 하고, 소속 장관 아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특별승진 대상 명확화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특별승진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로 분명히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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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5조의2제1항제5호(특별승진 대상)
변경 전
소속 장관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변경 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서 소속 장관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일부 문구만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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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제35조의2제1항제5호, 제8항, 제9항과 제35조의5는 시행 전에 특별승진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게도 적용해요. 경과조치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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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승진임용
일반적인 승진 절차와 달리 특별한 공적 등을 이유로 승진시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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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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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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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09
- 예고 종료2025-05-19
- 공포2025-07-07
- 시행202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