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3-06-08 예고
- 입법예고
- 2023-07-12
- 의견제출 마감
- 2023-08-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3-336호
개정이유 — 병가·질병휴직을 6개월 이상 연속 사용하는 경우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임용령상 결원보충 방법을 구체화하고, 과학분야 인재 우대를 위해 공무원직급표를 개선하는 한편, 민간 우수 인재 채용 활성화를 위한 임기제 공무원 임용 절차를 개선하며,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비다수인 채용이 가능한 경우를 제한하기 위한 것임
- 가국가공무원법 상 결원보충 규정 개선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42조 및 제22조의4, 제42조의2, 제43조, 제57조의4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23.10.12. 시행 예정)됨에 따라, 병가 시작일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등 결원보충 방법을 구체화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결원보충 방법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며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
- 나기술직군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안 별표 1, 제2조, 제30조 및 제47조
공직 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우대를 위해 기술직군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명칭을 바꾸고 이에 맞추어 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변경하는 한편 직급표상 행정직군에 우선하여 배치하고, 해양수산직렬 중 해양교통시설직류와 표지운영직류를 해양교통시설직류로 통합하는 등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를 개편하고 관련 조문 정비
- 다임기제 공무원 선발시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에 대한 절차 마련안 제22조의4제7항
현재 개방형 직위 선발시「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동 조문상 개방형 직위 외의 4급 이상 임기제 선발시에도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 임용 절차상에도 신규채용시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
- 라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비다수인 채용 제한안 제16조제8항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전입하는 경우에 활용하는 제7호 경력채용에 있어 비다수인 대상 채용시험은 법 제32조의2에 따른 인사교류 또는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로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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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12
- 예고 종료2023-08-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