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0-16
- 의견제출 마감
- 2023-11-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3-436호
개정이유 — 근무연수가 짧더라도 성과가 뛰어난 공무원은 승진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단축하고, 각 기관 업무공백 부담 완화를 위해 재난 대응을 위한 출장 또는 파견자에 대해서도 업무대행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각종 인사운영 위원회를 통ㆍ폐합하는 한편,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자녀 양육자에 대해서는 경력채용 시 요구되는 경력요건을 완화하고, 소속 장관이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안 제31조제1항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단축하여 9급 공무원이 3급 공무원으로 승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을 총 16년에서 11년으로 단축
- 나업무대행공무원 지정 요건 확대안 제57조의4제3항
특정 사유의 휴직 또는 휴가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이외에 재난 대응을 위한 출장 또는 파견자에 대해서도 업무대행 공무원 지정 및 업무대행수당 지급 근거 신설
- 다필수보직기간 적용 유연화안 제45조제2항 및 제8항
임용(제청)권자가 소속 공무원을 긴급현안 업무 수행을 사유로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하는 경우 필요한 소속 장관의 사전승인과 관련하여 소속 장관이 사전승인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소속 장관이 소속 공무원을 다른 기관 또는 지역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인사혁신처 협의 절차 없이도 필수보직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며, 소속 장관이 소속 공무원을 국(局)내 유사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최소 필수보직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함
- 라중증장애인 경력채용 요건 완화안 제16조제2항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3호 경력채용의 경우 퇴직한 지 3년 이내인 자에 한하여 채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경력인정 가능 기간을 퇴직 후 5년 이내까지 확대 적용
- 마인사운영위원회의 통ㆍ폐합안 제10조의4, 제14조, 제23조, 제34조의3, 제57조의6, 제57조의7 등
고용휴직 관련 심의 역할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고용휴직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시보 공무원의 정규임용ㆍ채용후보자 자격상실, 수습직원 임용ㆍ별정직공무원 면직ㆍ전문경력관 임용, 휴직 등과 관련한 사항을 통합하여 심의하는 ‘임용심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승진 심사와 관련한 위원회들을 ‘보통승진심사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 바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채용·승진·전보 우대안 제16조제2항, 제33조의2, 제43조제7항
다자녀 양육자의 경우 3호 경력채용 시 경력인정 가능 기간을 퇴직 후 10년까지 확대 적용하고, 소속 장관이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무원 보직관리 시 고려사항에 다자녀 양육 여건을 추가함
- 사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정비안 35조의4제6항, 제42조제4항, 별표4의2 등
6급으로의 근속승진 심사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1회 또는 연 2회로 확대하고, 전문경력관의 공로연수 파견 시 결원보충 방식을 각 기관 인력 운영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 응시요건을 보완하고 그 외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5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7-07
-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1-07
-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6-27
-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7-12
-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3-06-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16
- 예고 종료2023-11-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