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4-25
- 의견제출 마감
- 2024-06-04
- 공포
- 2024-06-27
- 시행
- 2024-06-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4-135호
개정이유 — 실무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공직 활력 제고를 위하여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제한을 완화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자기개발휴직 사용을 위한 재직기간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6급으로의 근속승진 확대안 제35조의4제5항 및 제6항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규모 제한을 완화(40%→50%)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최대 연 2회)을 폐지함
- 나자기개발휴직 재직기간 요건 완화안 제57조의10제1항 및 제2항
자기개발휴직 사용을 위한 재직기간 요건을 5년(재사용 시 복직 후 10년)에서 3년(재사용 시 복직 후 6년)으로 완화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자기개발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재직기간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6급 근속승진 인원 제한 완화
소관 부처는 승진 적체로 인한 근무 의욕 저하를 해소하기 위해, 6급으로의 근속승진 가능 인원 비율을 기존 40%에서 50%로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5조의4제5항
변경 전
임용권자는 ...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 임용할 수 없다.
변경 후
임용권자는 ...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 임용할 수 없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근속승진
일정한 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공무원을 승진시키는 제도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1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7-07
-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1-07
-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10-16
-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7-12
-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3-06-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25
- 예고 종료2024-06-04
- 공포2024-06-27
- 시행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