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5-07-23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5-03-20
- 의견제출 마감
- 2015-04-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5-135호
- 가전보제한기간 개선안 제43조의3,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장기근무를 통해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현행 전보제한기간을 필수보직기간으로 변경하고 최초임용직위에서의 필수보직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기관별 평균 필수보직기간을 설정 관리하도록 하며, 필수보직기간 예외 사유를 정비
- 나겸임요건 신설안 제40조
부처간 협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 업무를 공동 수행하는 경우 일반직간 겸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본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의 명시
- 다민간근무휴직 개선안 제50조, 제53조~제56조, 제57조의5
민간근무휴직 대상기업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부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휴직기업과 소속 기관 간 업무관련성 등에 대한 자체감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근무휴직자의 복직 후 의무복무기간 준수 규정을 신설
- 라7급 민간경력경쟁채용시험 합격자 임용근거 등 마련안 제18조, 제21조
인사혁신처 주관의 ‘7급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의 합격자에 대한 임용 및 별도정원 인정 근거를 신설
- 마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 경력요건 완화안 제16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경력 요건으로 채용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 미경과자로 제한하던 것을 퇴직 후 6년 미경과자로 완화
- 바기타안 제13조, 제22조의3, 제22조의6, 제24조, 제45조, 별표1
7급 지역인재 추천 시 졸업자 추천제한기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임용대기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며 중증장애인 시험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의 근무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보제한기간을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무원 인사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보제한기간 및 민간근무휴직 등 여러 인사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보 제도 개선
공무원이 한 직위에서 충분히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기존의 '전보제한기간'을 '필수보직기간'으로 바꾸고, 기관별 평균 기간을 설정하여 관리하며 예외 사유를 정비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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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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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제한기간
공무원이 특정 직위에 근무한 후 다른 부서나 직위로 옮길 수 없도록 제한하는 기간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9-08
- 「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3-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20
- 예고 종료2015-04-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