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6-04
- 의견제출 마감
- 2009-06-24
- 공포
- 2009-09-08
- 시행
- 2009-09-0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125호
개정이유 — 7ㆍ9급 공채 합격 후 장기 임용대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임용절차를 개선하고, 기능직공무원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기능직공무원 인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행정고시 지역구분 채용인재가 조기에 중앙부처로 유출되지 않도록 국가공무원 특별채용 요건을 강화하고, 임용권자의 적재적소 인사 구현이 가능하도록 전보제한요건을 완화하며, 파견제도 운영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7급 및 9급 공채합격자 임용절차 개선 (1) 7ㆍ9급 공채 합격 후 정부조직 개편 및 6급이하 정연연장 등으로 장기 미임용 상태가 발생하여, 실질적인 청년실업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모범고용주로서 정부의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함. (2) 7ㆍ9급 공채 합격자는 임용유예, 사전교육훈련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합격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일괄임용이 가능하도록 함. (3) 7ㆍ9급 공채 합격자의 장기 임용대기에 따른 신분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정부의 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나
기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1) 공공부문이 국가기술발전을 선도록 할 수 있도록 전문ㆍ기술인력인 기능직공무원의 인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기능인재추천채용제 도입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2009. 3.30.)됨에 따라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기능직공무원이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기능5급을 신설하고, 직렬ㆍ직급명칭을 행정환경변화와 전문기능인에 걸맞게 변경하며, 기능인재추천채용제는 학교장 추천과 1년이내 견습근무를 거쳐 8급이하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 하도록 함. (3) 기능인 존중풍토를 공공부문부터 조성ㆍ확산하고 기술교육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
행정고시 지방인재의 중앙부처 조기유출 방지 (1) 자치단체에 우수공무원을 충원하기 위해 2004년부터 행정고시에 지역별 구분모집 선발제도(구 지방고시)를 시행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 임용 후 단기간 내에 국가공무원으로 특채되어 자치단체를 떠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제도운영의 취지가 퇴색됨. (2) 행정고시 지역별 구분모직 합격자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함. (3) 행정고시 지방인재가 조기에 중앙부처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여 우수인재의 활용을 통해 자치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축적된 자치단체 근무경험을 중앙부처에 활용함으로써 국가-지방간 유기적 정책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라
전보제한 요건의 완화 (1) 소속 기관장은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전보제한기간(1~2년)에 전보가 가능하나, 단순반복업무, 업무특성 상 민원인 유착 우려가 있어 보직관리상 순환이 필요한 경우에도 소속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하므로, 일선기관에서는 인사지연 등 적재적소 인사구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2) 단순반복업무, 민원ㆍ규제ㆍ지원업무 등의 경우 소속기관장이 임용권을 행사하도록 사전전보요건을 완화함. (3) 사전전보승인권이 완화되어 특정업무의 장기근무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소속기관장의 탄력적 인사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15-03-20
- 「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3-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6-04
- 예고 종료2009-06-24
- 공포2009-09-08
- 시행2009-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