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7-28
- 의견제출 마감
- 2015-09-07
- 공포
- 2015-12-30
- 시행
- 201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5-201호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 제12504호, 2014.3.24. 공포, 2016.1.1.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보관시 암호화 조치에 대한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시기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 외의 사항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 나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조치에 대한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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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 외의 사항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나.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조치에 대한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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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28
- 예고 종료2015-09-07
- 공포2015-12-30
- 시행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