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2-09
- 의견제출 마감
- 2022-03-21
- 공포
- 2022-07-19
- 시행
- 2022-07-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2-10호
개정이유 — 블록체인 등 신기술 발전 환경에 적합하도록 개인정보 파기 방법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여 디지털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경미한 위반행위와 제재의 실효성이 약한 경우 과징금ㆍ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기준마련과 함께 전문기관에 대한 출연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가신기술 특성에 따른 파기 방법 규정 개선안 제16조제1항제1호 개정
블록체인 등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영구 삭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방법을 추가함
- 나출연사업 위탁근거 정비안 제62조제3항 개정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출연하는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위탁 근거를 정비하고, 전문기관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고시에 위임근거를 마련함
- 다과징금ㆍ과태료 제재기준 정비안 별표1ㆍ별표1의3ㆍ별표1의5ㆍ별표2 개정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의 정도,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현행 과징금 산정절차에 ‘부과과징금 결정’ 절차를 신설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일부 법정고지사항 누락 등 경미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블록체인 등 신기술 환경에 맞는 개인정보 파기 방법을 마련하고, 과징금·과태료 제재 기준을 정비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기술에 적합한 개인정보 파기 방법 추가
블록체인처럼 기술적 특성 때문에 영구 삭제가 어려운 경우에도,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 더 이상 누구인지 알 수 없게 조치하면 파기한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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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변경 전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변경 후
가.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나. 기술적 특성으로 인하여 가목에 따른 영구 삭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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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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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했을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된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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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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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09
- 예고 종료2022-03-21
- 공포2022-07-19
- 시행2022-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