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4-05-01 예고
- 입법예고
- 2024-12-16
- 의견제출 마감
- 2024-12-23
- 공포
- 2025-02-25
- 시행
- 2025-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4-97호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023.3.14. 공포)을 통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 보장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 가통지 방법·절차 정비영 제15조의2제3항
개인정보 전송내역 통지를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법 20조제2항)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 통지’ (법 제20조2제1항)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 나정보전송자 기준영 제42조의2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본인 및 제3자에게 전송하는 정보전송자 (법 제35조의2제1항 및 법 제35조의2제2항)의 대상을 구체화하여 정보전송자 범위 규정
- 다일반수신자 기준영 제42조의3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일반수신자가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시설 및 기술을 갖추도록 규정
- 라전송 요구 규정영 제42조의4~제42조의5
– 정보주체가 정보전송자에게 본인 및 제3자를 대상으로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화(영 제42조의4)
–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 방법, 정기적 전송 요구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 규정(영 제42조의5)
- 마전송 방법·절차, 전송 요구 관련 배제 법률 및 전송 거절·중단 규정영 제42조의6~제42조의8
– 지체 없는 개인정보 전송, 안전성·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전송 방식 적용, 중계전문기관 활용, 전송정보 보관, 전송내역의 통지 등 전송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영 제42조의6)
–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시 타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송이 가능하도록 타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사항을 구체화하여 규정(영 제42조의7)
– 정보전송자가 전송 요구를 거절·중단할 수 있는 사유, 거절·중단시 통지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영 제42조의8)
- 바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규정영 제42조의9~제42조의14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업무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업무를 구체화하고,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분류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영 제42조의9)
– 전문기관 지정 신청 절차 및 지정권자, 예비심사 등의 사항을 구체화하여 규정(영 제42조의10)
–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세부기준, 지정요건 세부기준 심사 생략 등의 사항을 구체화하여 규정(영 제42조의11)
– 지정권자의 지정 절차, 지정시 조건부가, 변경승인, 재지정, 업무의 중단·폐지시 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규정 (영 제42조의12)
– 개인정보 침해 또는 정보주체의 권리 제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대한 금지행위를 구체화하여 규정(영 제42조의13)
– 지정권자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취소 절차, 취소 시 후속조치 사항 등을 구체화하여 규정 (영 제42조의14)
- 사전송요구권 관련 보호위원회 관리·감독영 제42조의15
– 전송요구권 이행 여부, 지정요건 충족·유지 여부 등 정보전송자·일반수신자·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별 관리·감독 사항 규정
– 보호위원회가 관리·감독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 아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 구축·운영영 제42조의16
플랫폼 등록절차, 전송이력 플랫폼 제출, 전송 지원 시스템 연계, 플랫폼 통지 등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자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의 확인영 제46조제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전송요구를 받았을 경우 전송요구를 한 사람이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도록 규정
- 차전송요구 관련 수수료영 제47조제1항·제4항
– 정보전송자가 정보주체를 대신하여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하는 수신자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 전송 요구에 대한 수수료는 보호위원회가 제시하는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라 전송 요구 대상 개인정보의 특성 및 필요 설비의 구축·운영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카업무의 위탁영 제62조제3항
보호위원회가 권한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전송요구권 관련 업무위탁 사항 규정
- 타전송 요구 관련 본인확인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영 제62조의2제3항
정보전송자 및 중계전문기관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존 보유하고 있는 고유식별정보를 정보주체의 본인확인을 위해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
- 파규제 재검토 기한 설명영 제62조의3제1항
개정안에 의해 신규 도입되는 규제에 대하여 3년마다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
- 하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영 제48조의7제4항, 제60조의2제6항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령 별표가 추가됨에 따라 기존 별표의 번호가 변경되어 이를 인용하는 조문 수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병원·통신사·에너지 기업 같은 정보전송자에게 국민이 자기 개인정보를 본인이나 다른 기관으로 보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전송 대상·방법·거절 사유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송 의무가 있는 기관과 보낼 정보를 정해요
보건의료(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급종합병원 등), 통신(주파수를 할당받은 이동통신사 등), 에너지(전기판매사업자, 고시된 도시가스사업자 등) 분야 기관이 정보전송자가 돼요. 진료·조제 기록, 통신 가입·이용·청구 정보, 전기·가스 사용량과 요금 정보 가운데 고시로 정한 범위를 보내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의2제3항(통지 함께 하기)
변경 전
수집 출처 등 통지와 이용·제공 내역 통지를 함께 할 수 있음
변경 후
여기에 개인정보 전송 내역 통지(제42조의6제11항)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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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부칙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2025년 3월 13일부터 시행해요. 다만 전문기관·플랫폼 관련 조문(제42조의9~제42조의16)과 제29조의4, 제62조제3항은 공포한 날, 제29조의2는 2025년 7월 1일, 에너지 분야 정보전송자와 에너지 정보 조항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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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전송자
국민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본인이나 다른 기관에 보내야 하는 기관이에요. 병원, 통신사, 전기·가스 회사 등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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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3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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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16
- 예고 종료2024-12-23
- 공포2025-02-25
- 시행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