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8-10
- 의견제출 마감
- 2015-08-17
- 공포
- 2015-09-15
- 시행
- 2015-09-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474호
개정이유 —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 관리 의무를 위반한 자와 열람요청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 과태료 부과기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관련사항 추가(별표2) -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 관리 의무를 위반한 자와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요청에 응하지 않는 자에게 과태료 부과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및 관리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CCTV 관련 과태료 규정 마련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 및 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영은 2015년 9월 1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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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특정 지역이나 시설을 감시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하고 영상을 기록하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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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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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10
- 예고 종료2015-08-17
- 공포2015-09-15
- 시행2015-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