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8-12
- 의견제출 마감
- 2015-09-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993호
개정이유 — 택시운송사업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의 알선, 자동차대여사업자 외의 자의 대여자동차 유상운송의 알선 등 각종 유사택시운송사업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신고포상금을 지급할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법률 제13376호, 2015. 6. 22. 공포, 2015. 12. 2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범위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 가대리운전업체가 자동차임차인에게 대리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자동차임차인에 대한 운전자 알선 금지대상에서 대리운전업체를 제외안 제18조 개정
- 나법 제89조의3의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규정안 제48조의3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대리운전업체가 자동차임차인에게 대리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자동차임차인에 대한 운전자 알선 금지대상에서
대리운전업체를 제외 (안 제18조 개정)
나. 법 제89조의3의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규정 (안 제48조의3 신설)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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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12
- 예고 종료2015-09-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