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7-28
- 의견제출 마감
- 2017-08-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153호
개정이유 —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할 때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 제14342호, 2016. 12. 2. 공포, 2017. 9. 1. 시행)에 따라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법률 위반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 6
1)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할 때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위반행위 회당 20~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2) 운전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위반행위 회당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법률 위반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 6)
1)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할 때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위반행위 회당 20~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2) 운전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위반행위 회당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개정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4. 간이형 규제영향분석서(여객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3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8-02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5-08-12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2-03-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7-28
- 예고 종료2017-08-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